화장품 전성분 표시,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무엇을 알려 주나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쓴 성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기재사항입니다. 화장품법은 외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도록 하고,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다만 1%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어서, 성분표만으로 정확한 함량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전성분 표시 순서는 어떤 규칙을 따르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성분을 적는 방법을 정합니다. 성분표를 읽기 전에 다섯 가지 규칙을 알아 두면 같은 목록도 다르게 보입니다.

전성분 표시의 기본 규칙

규칙내용읽을 때의 뜻
순서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음앞쪽 성분이 제품의 바탕을 이룹니다
예외1% 이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음뒤쪽 성분끼리의 순서로 함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혼합원료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음원료 이름 대신 실제 성분이 보입니다
글자 크기5포인트 이상작은 글씨라도 읽을 수 있는 크기가 기준입니다
착향제"향료"로 적을 수 있음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이름으로 따로 적습니다

산성도(pH)를 맞추려고 넣은 성분은 그 성분 대신 중화반응으로 생긴 물질의 이름으로 적을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도 반응 뒤 생성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성분은 "기타 성분"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성분표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읽나요?

앞부분에는 정제수나 보습 성분처럼 제품의 바탕을 이루는 성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의 사용감과 성격은 주로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적은 양이 쓰인 성분이고,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자유로우므로 "몇 번째에 있으니 몇 퍼센트"라고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같은 자리에 놓인 성분보다 공통으로 들어 있는 성분과 한쪽에만 있는 성분을 살피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제품 이름에 특정 성분명을 넣었다면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성분의 함량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방향용 제품 제외). 광고에서 강조한 성분이 궁금하다면 제품명 옆이나 포장의 함량 표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향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착향제는 여러 향 성분을 조합한 원료라서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고, 같은 "향료"라도 제품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없고, 해당 성분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그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향에 예민하거나 특정 향 성분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면 "향료" 뒤에 이어지는 성분명까지 읽어 보세요. 성분명이 낯설면 판매처나 제조사에 그 성분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용량 제품은 왜 성분이 다 적혀 있지 않나요?

시행규칙 제19조는 용량에 따라 적어야 할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견본품처럼 작은 제품을 쓸 때 특히 알아 둘 부분입니다.

용량별 전성분 표시 범위

포장적는 범위생략하더라도 적는 것
10mL(g) 이하, 견본품·비매품명칭, 상호, 가격(견본품 표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식약처장이 따로 고시한 제품은 간소화 대상에서 빠짐
10mL(g) 초과 50mL(g) 이하일부 성분 생략 가능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
50mL(g) 초과모든 성분해당 없음

성분을 생략한 제품은 모든 성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작은 제품을 쓰기 전에 성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경로를 이용해 보세요.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용량이 작아도 기재사항을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전성분 말고 함께 봐야 할 표시는 무엇인가요?

전성분은 "무엇이 들었나"를 알려 주고, 다른 기재사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를 알려 줍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과 함께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적힙니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두 기한을 구분해 읽는 법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이어집니다. 수입화장품에는 제조국과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가 적히고,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으면 그 함량이, 천연이나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면 원료의 함량이 적히며, 그 표시 기준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장 기재사항 전체는 소비자 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분표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분표는 제품의 구성을 보여 주지만 효과의 크기나 내 피부와의 궁합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성분도 함량과 제형, 사용 방법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원료의 등급이나 제조 방식은 성분표에 드러나지 않으며, 피부 반응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특정 성분의 효과를 내세운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더마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실무 기준에도 표시·광고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 있고, 성분과 연구 자료를 함께 읽는 협회 자료는 발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때의 대처는 화장품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성분 자주 묻는 질문

전성분 맨 앞에 있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 있나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쪽 성분일수록 많이 쓰인 성분입니다. 다만 정확한 함량은 성분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1% 이하 성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분표에는 1% 경계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어서 뒤쪽 순서로 함량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알레르기 성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착향제에 들어 있으면 향료로 묶지 않고 그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향료 뒤에 이어진 성분명까지 확인해 보세요.

견본품은 전성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10mL(g) 이하 제품과 견본품은 일부 항목만 적을 수 있습니다. 성분을 생략했다면 포장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판매업소의 인쇄물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이름에 들어간 성분은 얼마나 들어 있나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쓰면 그 성분의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방향용 제품은 예외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2025. 4. 1.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4(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2026. 3. 31.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6. 8. 5. 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사용할때의주의사항및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에관한규정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2026. 8. 15.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01&ccfNo=4&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