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피부관리 소비자 정보

광고 문구는 화려한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관리를 받고 나서 불편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설명을 읽는 법과 불편을 알릴 곳을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을 고를 때는 제품 이름보다 포장에 적힌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같은 기재사항을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약품처럼 들리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광고는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표현입니다.

한국더마협회는 소비자가 더마케어 정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2025년 8월 소비자 대상 피부건강 정보 캠페인과 공개 강좌를 운영했고, 발행물 더마케어 가이드로 피부건강 정보와 제품·서비스 이용, 소비자 권익을 다룹니다.

화장품이나 피부관리 서비스 설명을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 제품 이름의 인상보다 포장에 적힌 구분과 전성분을 먼저 봅니다.
  • 효과를 말하는 문구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어봅니다.
  • "누구에게나", "즉시" 같은 말이 붙은 설명은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 후기나 추천에 협찬이나 대가 관계가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피부관리 서비스라면 관리 내용과 이용 조건을 미리 설명받습니다.
  •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적혀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이 기재사항 안에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의 기재사항과 확인 방법
기재사항소비자가 확인할 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누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제품인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피해야 할 성분이 있는지 (총리령이 정하는 일부 성분은 제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기능성화장품 표시"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이 있는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사용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이런 화장품 광고 문구는 왜 주의해서 봐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해서는 안 되는 표시·광고를 정합니다. 광고가 법 기준 안에 있는지 소비자가 모두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법이 금지하는 유형을 알아 두면 한 번 더 따져 볼 계기가 됩니다.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 유형
유형소비자가 느끼는 신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질환을 치료하거나 낫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기능성 표시가 없는데 미백·주름개선 효과를 내세웁니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나 비교가 등장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영업자와 판매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더마협회의 공개 강좌와 캠페인은 무엇을 다루나요?

한국더마협회는 소비자 소통과 공익 활동으로 피부건강 정보 공개 강좌, 제품·서비스 설명을 읽는 교육, 소비자 경험과 불편 조사, 과장된 정보와 오해를 줄이는 캠페인, 회원의 공익 활동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피부건강 정보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이웃에게도 닿도록 회원들이 사는 곳에서 직접 나서는 활동입니다. 2025년 8월에는 소비자 대상 피부건강 정보 캠페인과 공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제품·서비스 설명을 읽는 교육은 성분표와 광고 문구처럼 소비자가 매장과 온라인에서 매일 마주치는 정보를 스스로 따져 보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경험을 겪었다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먼저 제품을 판 곳이나 서비스를 받은 곳에 불편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공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더마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자율 실무 기준에는 불편·불만 접수와 대응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현장이 불만을 제대로 받아 처리하는 문화를 넓히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고, 그 방향은 실무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경험 조사는 어떻게 쓰이나요?

한국더마협회는 소비자 경험과 불편을 조사해 회원 교육과 실무 기준, 캠페인 주제에 반영합니다. 설명이 어려웠던 장면, 기대와 달랐던 경험이 모이면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지가 드러납니다.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를 회원 활동에 연결하는 것은 협회가 스스로 밝힌 역할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책과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로 보상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정합니다. 더마케어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필요한 교육을 받는 일은 이 권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협회의 더마케어 가이드와 공개 강좌는 이 권리를 일상에서 쓰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발행물 전체는 발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피부관리 소비자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포장에서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전성분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먼저 보세요.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이 표시됩니다.

"피부 질환이 낫는다"는 화장품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질환 치료를 말하는 화장품 광고는 한 번 더 따져 보고, 피부 질환은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화장품을 쓰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판매처와 먼저 이야기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더마협회의 공개 강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피부건강 정보와 제품·서비스 설명을 이해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강좌입니다. 2025년 8월 소비자 대상 캠페인과 공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협찬받은 후기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기에 협찬이나 대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