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케어 실무 지침

고객에게 제품을 어디까지 설명해도 될지, 광고 문구의 근거를 무엇으로 확인할지, 불만이 들어오면 누가 먼저 움직일지. 한국더마협회 회원들이 함께 참고하는 자율 실무 기준의 영역과 만들어지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더마협회는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동 원칙과 실무 지침을 개발합니다. 자율 실무 기준은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 제공 원칙, 상담·설명·고객 응대 지침, 표시·광고의 근거 확인 절차, 불편·불만 접수와 대응 절차, 이해관계 공개와 협력사업 운영 기준 다섯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12월 상담과 정보 제공, 제품 설명에 관한 실무 지침 초안을 마련했고, 2026년 5월 설립 5주년에 자율 실무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기준은 전문가 검토와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고 고칩니다.

한국더마협회의 더마케어 실무 지침은 무엇을 다루나요?

자율 실무 기준의 다섯 영역은 현장에서 반복해서 부딪히는 질문에 맞춰 나뉩니다. 각 영역과 함께 살펴볼 법령을 나란히 두면, 자율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입니다.

한국더마협회 자율 실무 기준 다섯 영역
영역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함께 살펴볼 법령
정보 제공 원칙제품과 서비스를 어디까지, 어떤 말로 알려야 하나화장품법 제10조(기재사항),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상담·설명·고객 응대고객의 기대와 실제 사이를 어떻게 조율하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표시·광고 근거 확인이 문구를 써도 되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나화장품법 제14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불편·불만 접수와 대응불만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응대하나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55조
이해관계 공개와 협력사업 운영협찬이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밝히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줄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정보 제공 원칙은 한국더마협회의 핵심 가치인 책임성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점을 전하는 만큼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도 같은 무게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화장품법은 포장에 전성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도록 하고 있어, 현장의 설명도 이 기재사항에서 출발하면 정확해집니다.

상담·설명·고객 응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고객이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먼저 묻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나눠 설명합니다.
  • 개인차가 있는 결과는 개인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 설명을 마친 뒤 고객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피부·건강 정보를 기록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 기준을 따릅니다.
  • 자기 업무 범위를 넘는 상태로 보이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세부 기준은 회원 교육과 지침 논의를 거치며 현장의 사례에 맞게 다듬어집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근거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화장품법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은 실증자료로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같은 시험결과와 조사결과를 들고,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 주장 가려내기 문구 가운데 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냅니다.
  2. 법 기준 대조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없는지 화장품법 제13조와 대조합니다.
  3. 자료 유형 확인 뒷받침하는 자료가 시험결과인지 조사결과인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봅니다.
  4. 직접 관계 확인 자료가 입증한 내용이 광고의 주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 봅니다.
  5. 이해관계 확인 후기나 추천이 들어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개되었는지 봅니다.

실무에서는 문구의 성격에 따라 순서를 오가며 확인합니다.

불편·불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응대하나요?

불편·불만 접수와 대응 절차는 문제를 빨리 덮는 방법이 아니라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접수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처리 방향을 알리고, 원인을 운영 개선으로 이어 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이 경로를 알려 주는 것도 책임 있는 응대입니다.

불편·불만 응대의 흐름과 확인할 점
흐름현장에서 하는 일확인할 점
접수고객이 겪은 불편을 끊지 않고 듣고 기록합니다언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어떤 불편이 생겼는지
사실 확인제품 정보, 이용 기록, 설명 내용을 살핍니다설명과 실제 이용 조건이 어긋난 곳이 있는지
처리 안내처리 방향과 예상 과정을 고객에게 알립니다합의가 어려울 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경로를 알렸는지
개선원인을 운영과 설명 방식에 반영합니다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뀐 점이 있는지

이해관계 공개와 협력사업 기준은 왜 실무 지침에 들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찬을 받은 후기, 기업과 함께 만든 교육 자료처럼 더마케어 현장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정보가 많습니다. 한국더마협회가 이해관계 공개를 운영 원칙으로 두고 같은 기준을 회원 실무에도 권하는 이유입니다. 협회 자체의 공개 원칙은 운영과 재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지침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고치나요?

지침은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교류회와 수요 조사에서 모인 질문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 다른 분야 회원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의견을 냅니다. 2023년 12월의 초안이 2026년 5월 정비로 이어진 것처럼, 지침은 한 번 정하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이 바뀌면 함께 고쳐 가는 공동의 기준입니다.

자율 기준과 법령은 어떤 관계인가요?

자율 실무 기준은 법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그대로 지키고, 법이 세세히 정하지 않은 설명 방식과 응대 태도, 확인 순서를 회원들이 합의해 채우는 것이 자율 기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더마협회의 기준은 늘 관련 법령과 함께 읽히도록 만들어집니다.

더마케어 실무 지침 자주 묻는 질문

한국더마협회 실무 지침은 회원이 꼭 따라야 하나요?

자율 실무 기준은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든 공동 원칙과 지침입니다. 법령상 의무는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하며, 자율 기준은 그 위에서 현장의 방식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 광고 문구의 근거로는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와 조사결과를 실증자료로 들고, 자료가 광고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협찬받은 후기는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관계를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 지침 초안은 언제 처음 나왔나요?

2023년 12월 상담과 정보 제공, 제품 설명에 관한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자율 실무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