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발표와 교육에서 이해충돌은 어떻게 밝히나요?

이해충돌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해충돌 공개는 발표자나 저자가 연구비의 출처와 주제에 관련된 금전적·비금전적 관계를 먼저 밝혀, 듣는 사람이 내용의 무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곧 문제를 뜻하지는 않지만, 투명한 공개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도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합니다.

이해충돌은 어떤 관계에서 생기나요?

ICMJE 권고는 환자의 안녕이나 연구의 타당성 같은 1차 이익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금전적 이익 같은 2차 이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이해충돌과 편향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실제 충돌만큼 충돌로 보이는 것도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공개 의무는 저자에게만 있지 않아서,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과 편집자도 자기 관계를 밝히고 편향 가능성이 있으면 심사나 결정에서 빠지도록 합니다.

ICMJE가 드는 이해관계의 예

구분예특징
금전적 관계고용, 자문, 주식이나 스톡옵션 보유, 강연료, 특허, 유료 전문가 증언쉽게 드러나고 이해충돌로 판단되는 일이 많음
비금전적 관계개인적 관계나 경쟁, 학문적 경쟁, 지적 신념드러나기 어렵지만 충돌로 여겨질 수 있음

국내 연구윤리 지침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은 연구과제 제안과 수행, 결과 보고와 발표 등 연구의 전 범위에 적용됩니다. 제5조는 연구자가 지킬 사항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밝힐 것,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밝혀 신뢰성을 높일 것, 연구비 수주와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지킬 것을 둡니다.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이지만, 발표와 교육 자리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합니다.

연구비 표시와 이해관계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ICMJE는 연구비 표시에는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한 돈만 적고, 이해관계 공개는 그보다 넓게 해야 한다고 구분합니다. 예로 "이 연구는 A가 지원했고, F 박사의 연구 참여 시간은 B가 지원했다"처럼 적는 방식을 듭니다. 또 연구 후원자가 영리든 비영리든, 저자가 모든 자료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해 원하는 곳에 발표하는 것을 막는 계약을 맺지 말라고 권합니다. 저자가 공개 양식의 항목을 일부러 빠뜨리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의 한 형태로 봅니다.

ICMJE는 저자들의 공개를 표준화하려고 공개 양식을 만들었고, 2021년 2월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회원 학술지는 저자에게 이 양식을 쓰도록 합니다.

공개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2017년 JAMA Dermatology에 실린 연구는 미국피부과학회 진료 지침 세 편의 저자 49명이 받은 업계 지급액을 미국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40명이 한 번 이상 지급을 받았고, 그 가운데 22명은 업계와의 관계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침 주제와 직접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공개가 빠지면 듣는 사람이 판단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발표 자료와 교육 자료에는 무엇을 적으면 좋을까요?

학술지 규정이 없는 세미나나 교육이라도 첫 화면에 짧게 밝혀 두면 청중의 이해가 빨라집니다. 행사를 여는 쪽이 공개 항목을 발표자에게 미리 알려 주면 발표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표·교육 자료의 이해관계 공개 항목

항목적는 내용의 예
발표자 정보소속과 직위
연구비와 자료 제공발표 내용의 연구를 직접 지원한 곳, 시험 제품이나 자료를 제공한 곳
금전적 관계관련 회사의 고용, 자문, 강연료, 주식, 특허
비금전적 관계주제와 관련된 학문적 경쟁이나 개인적 관계
해당 없음관계가 없다면 "밝힐 이해관계 없음"

청중은 공개 내용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ICMJE는 결국 독자가 관계의 의미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개가 있다고 내용을 믿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도, 공개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 대상과 조건, 비교군을 함께 보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노화 연구를 읽는 예는 피부 노화는 왜 생기고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읽는 예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엇이고 피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더마협회는 이해관계 공개를 어떻게 다루나요?

한국더마협회는 재원과 의사결정,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이해관계 공개를 운영 원칙으로 둡니다. 회원과 함께 만드는 자율 실무 기준에도 이해관계 공개와 협력사업 운영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첫 더마케어 포럼 이후 넓어진 학술 세미나와 교육 자리에서도 같은 원칙이 청중의 판단을 돕는 바탕이 됩니다. 협회의 재원 구성은 운영과 재원에서, 협회가 일하는 방식은 협회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공개 자주 묻는 질문

업계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발표할 수 없나요?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청중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금전적 이해관계도 밝혀야 하나요?

ICMJE는 개인적 관계나 학문적 경쟁, 지적 신념도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연구비 표시만 하면 충분한가요?

ICMJE는 연구비 표시에는 직접 지원만 적고, 이해관계 공개는 그보다 넓게 하도록 구분합니다.

국내에도 이해관계 공개 기준이 있나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는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출처

  1.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Recommendations: Author Responsibilities, Disclosure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nd Conflicts of Interest」, 2026. 9. 26. 확인.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author-responsibilities--conflicts-of-interest.html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Disclosure of Interest」 양식(2021. 2. 개정), 2026. 9. 26. 확인. https://www.icmje.org/disclosure-of-interest/
  3.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제4조·제5조, 2023. 7. 17. 전부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4. Checketts JX, Sims MT, Vassar M, 「Evaluating industry payments among dermat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uthors」, JAMA Dermatology 153(12):1229-1235, 2017. https://doi.org/10.1001/jamadermatol.2017.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