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하려면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중 무엇을 등록하나요?
화장품 브랜드를 내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직접 제조하려면 화장품제조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합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할 때는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두 영업을 함께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장품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화장품 영업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범위를 정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영업의 종류
| 영업 | 하는 일 | 절차 |
|---|---|---|
| 화장품제조업 |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 식약처 등록, 시설기준 |
| 화장품책임판매업 | 직접 만든 제품이나 위탁 제조한 제품,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 식약처 등록, 책임판매관리자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신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법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브랜드를 낸다는 것은 판매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해외 제품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사도록 알선하는 수입대행형 거래도 책임판매업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의 준수사항 가운데 일부만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범위에서는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이 빠지므로, 상자 포장만 맡는 곳은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 제조로 브랜드를 내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나요?
시행규칙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나눠 정합니다. 위탁 계약을 맺기 전에 역할을 표로 맞춰 보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 구분 | 화장품제조업자(시행규칙 제11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시행규칙 제12조) |
|---|---|---|
| 기록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작성·보관 | 제조업자에게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보관 |
| 품질 |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위탁 검사 등 예외) |
| 관리 |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과 요청에 따름 | 수탁자 관리·감독,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
| 안전 정보 | 제조소와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 안전성·유효성 새 정보를 알게 되면 보고하고 대책 마련 |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8조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정합니다. 의사나 약사, 이공계나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로서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업무, 책임판매 후 안전확보 업무,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업자의 시험·검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자는 대표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접 그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제조업은 제조소 소재지를, 책임판매업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제조업 등록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시설 명세서가, 책임판매업 등록에는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시설은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과 품질검사 기구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공정만 제조하거나 품질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면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화장품법 제3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한 뒤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5조는 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제조에 쓰인 원료의 목록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레티놀, 아스코빅애시드, 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 효소 가운데 하나를 0.5% 이상 넣은 제품은 안정성시험 자료를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심사나 보고 절차도 거칩니다. 그 차이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GMP)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11조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지키는 제조업자에게 기술과 교육, 자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이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할 제조업자를 고를 때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품질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처음 브랜드를 준비하는 기업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한국더마협회는 산업·산학연 협력 활동으로 제조·브랜드·유통 사이의 정보 교류와 중소기업·신규 종사자의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합니다. 화장품·더마케어 기업은 협회의 주요 회원이고, 시장과 제조, 유통, 정책 변화를 담는 발행물 더마산업 브리프도 이 흐름과 이어집니다. 회원의 교육·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공동 과제와 협력 파트너를 찾는 일도 회원 네트워크 활동에 들어 있어, 같은 고민을 먼저 겪은 기업과 연구·교육기관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협력 방식은 산학연 협력에서, 참여 방법은 회원 참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까지 계획한다면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MoCRA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도 함께 읽어 보세요.
화장품 영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없어도 화장품 브랜드를 낼 수 있나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면 됩니다.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고 대표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원료 목록은 언제 보고하나요?
화장품법 제5조는 제조에 쓰인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1차 포장만 하는 곳도 제조업 등록을 하나요?
시행령 제2조는 1차 포장만 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에 넣습니다.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 때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같은 준수사항이 더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정의)·제3조(영업의 등록)·제3조의3(결격사유)·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2025. 4. 1. 개정(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2026. 9. 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등록)·제6조(시설기준)·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제11조·제12조(준수사항), 2026. 9. 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